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등 정책 참 좋은 혜택 1개 정책지원금 신청

넘어가면 안되는 보조금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적격대상자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넘어가면 안되는 보조금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적격대상자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 (학교)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 (수강기관)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
– (학교)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9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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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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