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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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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통학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기존 현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활동보조인이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2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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