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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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구조과 |
신청방법 | 상담소, 1366센터 연계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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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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