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참 좋은 혜택 보조금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서명 해외사업처 신청방법
참 좋은 혜택 보조금사업을 1개 알려드려요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서명 해외사업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www.oads.or.kr
– 매분기 1회(지원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산 조기 소진 시 모집 공고 조가 마감 가능

○ 방문 신청
– 방문 제출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 기타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1, 6473)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 우편 :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등)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 연 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곡물확보형 사업으로 연금리 1.5%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 서류 등(두류,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감자, 고구마, 카사바 등) * 쌀 제외

○ 지원한도
– 전략 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에 한해서 기업 구분 없이 소요 사업비의 70%이내, 자부담 30%이상
– 그 외 품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단,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 사용 완료 되어야 함
– 우리 사업과 유사한 타기관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타 정책사업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소요액 이내 지원

○ 융자금 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유통망 포함)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

○ 우선지원 요건
– 밀, 콩, 옥수수 등 곡물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융자 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14900006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