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정책을 1개 조사해봤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밑에를 참조해 보시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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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여정,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자격확인서 제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2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 구비서류: 탑승권 및 선박권, 진료비 영수증,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선박) 영수증 첨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만18세 미만 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1 |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