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해당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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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미확인 증빙서류는 문자, 팩스로 신청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5·18민주유공자,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 카드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둥이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이용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900001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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