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안교육기관, 다른 시도)
소관기관명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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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협력과 |
신청방법 | (2023년도)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 부득이할 경우 시군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2023.03.13.~2023.12.08. (기간 외 전학생 등은 시군청 문의) |
지원내용 |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① 교복(단체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되어,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 도 내외 중,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학교 1학년 입(전)학생
*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교복)으로 지급됨에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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