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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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과 |
신청방법 | ‘정부24’ PC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 (해당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신분증 사본,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기한 | 2024.06.03~2024.06.28 |
지원내용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 (월) 9시 ~ 6월 28일 (금) 18시 마감 – 신청대상 :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2005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 2005년 6월 3일생 포함) * 국가장학금/’24년 평생교육이용권/’24년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보조금24 (http://www.gov.kr)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 ★정부24(http://www.gov.kr) ▶ 보조금24 ▶ 나의혜택 ▶ (경기도 화성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선정발표 : 2024년 7월 초(예정)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40명)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 * 선정안내를 받은 후 2개월 내 NH농협카드(방문 또는 온라인 둘다 가능) 발급 필요, 2개월 내 NH농협카드 발급을 받지 않으면 이용권 사용 불가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4년 12월 까지 – 사용기관 :평생교육바우처 (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전화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1600-3882),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화성시 평생교육과(031-5189-3373) <사용 유의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2005년 6월 3일 이전 출생자 기준 (2005년 6월 3일생 포함) – 지원규모 : 40명 – 선정순위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 차상위계층(장애아동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확인서발급대상) 3순위 : 일반(소득무관) * 1,2 순위 내 동 순위 : 1) 장애중증도 2) 저소득 3) 고연령 순으로 선정 * 3순위 내 동 순위 : 1) 장애중증도 2) 고연령 순으로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24년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584 |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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