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 정부지원 대상 이외 가정) 등 정부보조금지원사업 최신 1개 정책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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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 정부지원 대상 이외 가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보조금 24(www.gov.kr)
-방문신청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대상이 안되는 난임부부

-부인의 주소지가 진주시(배우자 경남)으로 되어 있고, 기준중위소득 180%초과하는 난임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통지서 발급 후 타 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정부지원대상 제외 되는 난임부부(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부인의 주소지는 진주, 남편은 경남도로 등록된 대상자
-연령제한 없음
-1년이상 사실혼 부부지원가능
-통지서 발급 후 타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 불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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