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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 정부지원 대상 이외 가정)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진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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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조금 24(www.gov.kr) -방문신청 :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대상이 안되는 난임부부 -부인의 주소지가 진주시(배우자 경남)으로 되어 있고, 기준중위소득 180%초과하는 난임부부 -연령제한 없음, 1년이상 사실혼 부부 지원 가능 -통지서 발급 후 타 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정부지원대상 제외 되는 난임부부(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부인의 주소지는 진주, 남편은 경남도로 등록된 대상자 -연령제한 없음 -1년이상 사실혼 부부지원가능 -통지서 발급 후 타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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