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확인한 정부지원을 1개
관심있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보증료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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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부동산정보과 |
신청방법 |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관악구 관악로 145)/09:00~18:0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검색 ❍ 신청기간 (피해자 결정일 기준) |
신청기한 | 2025.01.15.~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내용: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 지원금액: 100만원 이내(실비), 1회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5가지: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① 관악구 관내 주택 전세피해 결정자 또는 관외 주택 전세피해 결정 후 관악구 거주(예정)자 중 ②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적용) 또는 전세피해자(HUG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결정된 자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신청요건: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0000000304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보증료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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