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우선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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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복지안전과 |
신청방법 | 학생 소속 학교 교육복지실(교육복지사) 또는 담당교사에게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프로그램 지원 – 학교생활적응력 향상 및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체험활동, 진로탐색 활동, 상담, 멘토링, 가족활동 등 지원 ○ 교육복지실 이용 |
지원유형 | 기타(교육)||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된 초ㆍ중ㆍ고등학교 61개교의 저소득층 학생 등 교육취약 학생
– 초등학교(35개교): 가수원초, 대전가양초, 대전가장초, 대전갈마초, 대전내동초, 대전대문초, 대전대암초, 대전대양초, 대전대화초, 대전도마초, 대전둔원초, 대전문화초, 대전백운초, 대전변동초, 대전보성초, 대전봉산초, 대전비래초, 대전산성초, 대전상대초, 대전석교초, 대전옥계초, 대전용전초, 대전원신흥초, 대전유천초, 대전자양초, 대전중리초, 대전중앙초, 대전중원초, 대전천동초, 대전탄방초, 대전판암초, 대전화정초, 대전흥룡초, 동대전초, 산내초 – 고등학교(5개교): 대전공고, 대전국제통상고, 대전대성여고, 대전생활과학고, 대전신일여고 |
선정기준 | ○ 대상학교 선정기준 – 신규학교 ㆍ(초,중학교) 중위소득 60%이하 학생 수 70명 이상이고, 비율이 높은순(단, 100명 이상학교는 비율에 상관없이 선정) ㆍ(고등학교) 신규선정 없음 – 기존학교 ㆍ(초, 중학교) 중위소득 60%이하 학생수 60명 이상이고, 비율 10% 이상 ㆍ(고등학교) 중위소득 60%이하 학생수 100명 이상 ○ 지원학생 선정기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6 |
교육복지 우선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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