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지원을 1개 알려드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소관기관명 | 산림청 |
---|---|
부서명 | 품종심사과 |
신청방법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