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24. 4월 ~ 12월
○ 사 업 량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 사업내용 :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40백만원 한도
○ 주요지원내용
– 선택: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기술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맞춤형 제품개발(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기구 구입 등) /
국내외식품 인증(HACCP, 할랄, ISO22000, 코셔 등 인증) / 온오프라인홍보(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0세 이하(1963. 1. 1일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인자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 또는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수산업으로 전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수산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자
– (귀촌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인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 모집공고 및 심사(별도 평가위원회 구성)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청년 귀농어귀촌 우대)
2.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농정원 및 어촌어항관리공단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어·영어농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귀촌인 교육은 지자체 및 정부, 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관련 교육을 38시간 이상 이수한자. 농어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도농협력 일자리 사업 등 지역 봉사활동 관련 교육도 가능 15시간까지 인정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사이버교육, 농어촌재능나눔, 농어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5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30시간 참여한 경우, 총 15시간을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