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서비스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최신화된 정부보조를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참조해 보시쥬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서비스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부서명 인구정책과 신청방
최신화된 정부보조를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참조해 보시쥬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서비스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부서명 인구정책과
신청방법 – 접 수 : 공고문 배포 기준 30일 이상 모집 공고
– 접 수 처 : 시·군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4월 ~ 12월
○ 사 업 량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 사업내용 :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40백만원 한도
○ 주요지원내용
– 선택: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기술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맞춤형 제품개발(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기구 구입 등) /
국내외식품 인증(HACCP, 할랄, ISO22000, 코셔 등 인증) / 온오프라인홍보(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지원유형 기술지원||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0세 이하(1963. 1. 1일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인자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 또는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수산업으로 전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수산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자
– (귀촌인)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인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 모집공고 및 심사(별도 평가위원회 구성)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청년 귀농어귀촌 우대)

2.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농정원 및 어촌어항관리공단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어·영어농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귀촌인 교육은 지자체 및 정부, 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관련 교육을 38시간 이상 이수한자. 농어촌재능나눔, 봉사활동, 도농협력 일자리 사업 등 지역 봉사활동 관련 교육도 가능 15시간까지 인정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사이버교육, 농어촌재능나눔, 농어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5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30시간 참여한 경우, 총 15시간을 교육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219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서비스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서비스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서비스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서비스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