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 지원 등 정부의 정책 정보 최신 1개 정책지원금 신청

넘어가면 안되는 지원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귀농 정착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넘어가면 안되는 지원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귀농 정착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부서명 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13
귀농 정착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귀농 정착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귀농 정착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귀농 정착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귀농 정착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귀농 정착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