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된 지원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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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소관기관명 | 전라북도 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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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축산과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기한 | 매년 3월~5월 |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 1,000㎡ 이상 경작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소농) 0.1~5ha 경작자 / 연 120만원 (면적) 0.5ha이상 경작자 / 면적 구간별 단가 상이(100~205만원/ha)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급대상 농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급대상 농업인 등)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 ❍ (영농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휴경을 포함) 수행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7000000129 |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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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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