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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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 |
신청기한 | 지자체별 상이 |
지원내용 |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활동 지원 등)·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 문의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선정기준 |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 가. 긴급성 (한시성) : 아래 ➀ ~ ➂ 요건 중 하나 만족 필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이내 기간 동안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나. 돌봄 필요성 다. 보충성 라. 기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26 |
긴급돌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긴급돌봄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돌봄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