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정부의 민원정보 확인된 1개 정책지원금

참 좋은 혜택 지원사업을 1개 알아볼까요? 해당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출산정책과 신청방법 주
참 좋은 혜택 지원사업을 1개 알아볼까요?
해당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출산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