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화된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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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한방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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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원보건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만 44세 이하 법적기혼여성과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청주시 3개월이상 거주 법적 혼인부부로 만 44세이하 여성 ○정액검사 이상소견 혹은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100000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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