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보조금사업을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소관기관명 | 국립중앙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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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립중앙의료원 |
신청방법 |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인천권역센터: 032-460-3269 경기도권역센터: 031-255-3375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상북도권역센터: 054-850-636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난임 환자, 임산부 및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부부, 임신부, 산모)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관련 근거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난임환자 및 배우자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5700002 |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