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등 정부보조 최신 1개 정책지원금 모음집

최신 보조금사업을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소관기관명 국립중앙의료원 부서명 국립중앙의료원
최신 보조금사업을 1개
자격이 되는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해 보세유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소관기관명 국립중앙의료원
부서명 국립중앙의료원
신청방법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인천권역센터: 032-460-3269
경기도권역센터: 031-255-3375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상북도권역센터: 054-850-6367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난임 환자, 임산부 및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부부, 임신부, 산모)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난임환자 및 배우자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임신 중인 여성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12주 이내의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상담 대상자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및 관련기관 실무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5700002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