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등 정책지원금 최신화된 1개 정책지원금 대상자

참 좋은 혜택 정부보조를 1개 적격대상자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체육예술건강과 신청방법 ○시
참 좋은 혜택 정부보조를 1개
적격대상자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체육예술건강과
신청방법 ○시교육청에서 사업 시작 전 학교로 사업 안내 공문 발송
○학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안내
○보호자 → 학교 → 관할 지원청 → 시교육청
○보호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재학중인 학교에 구비서류 제출
○학교 및 관할 지원청은 공문으로 제출
신청기한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지원내용 ○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 또는 중증의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이 해당(단, 예산 범위 및 난치병 학생의 상황(위증 정도, 가정환경 등)에 따라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2023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165개(23.1.11. 기준)
○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이 해당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암 또는 중증의 심혈관계·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학생,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22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