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안내

참 좋은 혜택 정부지원을 1개 추려봤어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요양보험운영과 신청방
참 좋은 혜택 정부지원을 1개 추려봤어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요양보험운영과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9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