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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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요양보험운영과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재가급여 종류 ○ 시설급여 종류 ○ 특별 현금급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9 |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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