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사업을 1개 알아볼까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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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통정책과 |
신청방법 | ○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
신청기한 | 당해연도 1월 |
지원내용 |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선정기준 |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5억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7 |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