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화된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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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생활소비정책과 |
신청방법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
신청기한 | 별도 안내 |
지원내용 |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대상 |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
선정기준 |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1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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