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정책을 1개 추려봤어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바로 아래를 확인하셔유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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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제협력총괄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
신청기한 |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
지원내용 |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선정기준 |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선지원 요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6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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