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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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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경제과 |
신청방법 | 서면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
선정기준 |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9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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