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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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원순환과 |
신청방법 | ○ 수거 요청 –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 지자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유선 요청 – 전화 : 한국환경공단 (1661-6620), 해당 지자체 폐기물부서 – 웹사이트 : www.농사후.kr ○ 처리 절차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 서비스금액 ○ 서비스기간 및 대상 ○ 서비스 운영 체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수원시 등 20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2 |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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