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확인한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알려드려요
해당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하셔유
다국어교육상담(콜센터) 및 통번역 지원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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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을 위한 교육상담 – 공교육진입 및 학교적응관련 4개 언어(중, 러,베,몽) 온오프 상담 – 학교 요청시 학교로 찾아가는 통번역 지원(청주지역) – 안내장 및 리플릿등 요청자료 번역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다문화학생 학생, 학부모, 교원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8 |
다국어교육상담(콜센터) 및 통번역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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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교육상담(콜센터) 및 통번역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다국어교육상담(콜센터) 및 통번역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다국어교육상담(콜센터) 및 통번역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다국어교육상담(콜센터) 및 통번역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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