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가면 안되는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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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신청방법 |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7)으로 신청 |
신청기한 |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선정기준 |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494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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