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안내

방금 확인한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추려봤어요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연안해운과 신청방법
방금 확인한 정부지원금지업사원을 1개 추려봤어요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연안해운과
신청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승선권 예약·예매, 여객선사 요금 지원, 여객선사 지원금액 관할 지자체로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여객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정규운임의 20%(국비 50 : 지방비 50)를 정률 지원하되, 도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음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추가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정규운임 3만원 이하 : 5천원
– 정규운임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6천원
– 정규운임 5만원 초과 : 7천원

* 미취학 도서민의 경우, 여객선사 자체 할인액을 제외한 운임 전액을 국비·지방비 균등 지원

○ (차량운임) 도서민이 부담하는 비영업용 국산 차량의 종류별로 차량운임 정률 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배기량 1,000cc미만 승용차, 5톤 미만 화물차 : 50%
– 배기량 1,000cc이상 1,600cc미만 승용차 : 30%
– 배기량 1,600cc이상 2,500cc미만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 승합차 : 2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여객운임)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경과)
–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내항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자신의 주민등록 도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한 도서)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 (차량운임) 도서민이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민 차량(비영업용 국산)을 가지고 여객선에 승선하는 경우
–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2,500cc 미만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선정기준 ○ 도서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30일 이상 지난 자로서 도서민이 자신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서에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한 경우

○ 도서민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 간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60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