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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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감면 (20%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8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5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30%), 다둥이 3자녀 이상(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80%) – 국가유공자(80%)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경차(50%) – 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3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병역명문가(20%)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100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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