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받아보셔야할 정부보조금사업을 1개 모아봤네요
받아보고 싶은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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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부동산정보과 |
신청방법 |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보조금24(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
신청기한 | 2025.01.23.~ |
지원내용 |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자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76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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