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등 참 좋은 혜택 1개 정책지원금 조회

공고된 정책을 1개 추려봤어요 관심있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신청방법 사업장
공고된 정책을 1개 추려봤어요
관심있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지원내용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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