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
소관기관명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 관광지시설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주민 –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교육자료 수집 목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을 소지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서울 성북구,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서울 종로구, 서울 은평구, 서울 용산구, 서울 구로구, 인천 계양구, 서울 성동구, 경기 하남시) 주민 ○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평창군, 제천시, 단양군, 영주시, 봉화군)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문경시, 보령시, 화순군) 주민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교육자료 수집 목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람 ○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투표확인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유효)을 소지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사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1400004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별마로천문대)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