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안내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보조를 1개 모아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바로 아래를 참조해 보시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놓치면 후회하는 정부보조를 1개 모아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바로 아래를 참조해 보시쥬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소관기관명 울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www.uic.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대공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000010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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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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