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소관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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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전액 감면 대상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 50% 감면 ○ 사용료 10% 감면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사용료 50%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 체육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시흥시로 함께 등재된 3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사용료 10% 감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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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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