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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소관기관명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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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책총괄과 |
신청방법 |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선정기준 |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7 |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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