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알아볼까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하단을 참조해 보시쥬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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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물류정책과 |
신청방법 |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 녹색물류 누리집(http://kotsa.or.kr/gl)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주소 : (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교통물류정책처 – 전화 : 054-459-7457, 7143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신청기한 | 매년 초(변동) |
지원내용 |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
선정기준 |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9 |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