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자 보조금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부서명 여성정책과 신청방
오늘자 보조금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알아보고 계신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부서명 여성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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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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