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등 1의 지원정책 안내

놓치면 후회하는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놓치면 후회하는 보조금지원사업을 1개 추려봤어요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신청기한 단년도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실시(3개월마다)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신청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50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