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보육료 지원 안내

최신 정부지원을 1개 알려드려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방과후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기반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
최신 정부지원을 1개 알려드려요
자격이 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방과후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기반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일반 아동 : 월 10만 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장애 아동
– 교사 때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의 50%(266,000원)(국비+지방비) (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 때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 원, 정부미 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 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 단가
– 월 20만 원(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지원 단가 10/26 지급)
– 장애 아동은 장애아 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지원 단가 10/26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50
방과후보육료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방과후보육료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방과후보육료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방과후보육료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방과후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방과후보육료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