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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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육기반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일반 아동 : 월 10만 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장애 아동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 단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 |
선정기준 | ○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50 |
방과후보육료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방과후보육료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방과후보육료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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