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하는 정책을 1개 알아볼까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셔유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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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통정책과 |
신청방법 | ○ 지원대상자 기준 이상의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조직체(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는 해당 지역 시군과 협의하여 신청 가능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지침서 참고 |
신청기한 | 전년도 8~9월 |
지원내용 | ○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조직 결성, 컨설팅 비용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ㆍ규약 마련 등) 수립,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토대로 실시한 기초역량 진단 결과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1년 차에 반드시 포함 * 단, 기초역량 진단 결과 정착․심화단계일 경우라도 교육 및 컨설팅 수요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GAP 인증 절차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ㆍ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 품질관리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단,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선별, 저장, 가공, 포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
선정기준 | ○ 사업시행지침 참고(www.mafra.go.kr)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0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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