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 정보를 1개
신청하고 싶은분들은 밑에를 참조해 보시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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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평생교육과 |
신청방법 | ‘정부24’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에 서면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평생교육바우처/장학재단 장학금 등 중복수혜 불가 – 신청방법 : 보조금24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전체 9,00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안내를 받은 후 NH농협카드(방문 또는 온라인 둘다 가능) 발급 필요)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 전화문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교육부 장애학생평생교육팀(044-203-6376)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9,000명(참여 시군구 지자체별 지원규모가 다르며, 신청자 수가 해당 시군구 지자체의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 지원예산 소진정도에 따라 선정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9,000명(시군구 지자체별 지원규모가 다르며, 신청자 수가 2해당 시군구 지자체의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 지원예산 소진정도에 따라 선정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 지자제 선정근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선정 후 잔여분은 선착순 또는 추첨제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06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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