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사업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안내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알아볼까요?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청년정책관 신청방법 ○ 정부
지원금지원사업을 1개 알아볼까요?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하셔유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청년정책관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신청내용, 추가지원)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신청기한 2023.2.1.~예산 소진 시까지 / 2024년 사업 1월 중 공고 예정
지원내용 □ 2023년 충남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사업기간 : 2023. 2. 1. ~ 예산 소진 시까지 / 2024년 사업 1월 중 공고 예정

○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인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내용 : 전·월세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대출기간 : 2년(만기 일시 상환)
– 대출금리 : 은행별 취급금리에 따라 선택
* 농협은행(2년 고정) 5.5% / 하나은행(6개월 변동) 신잔액COFIX(6개월)+2.6%
※ 변동대출금리는 대출실행일별로 상이할 수 있음(하나은행 가계대출기준금리 신잔액COFIX 6개월 기준)
– 이자지원 : 최대 3.5% 지원(기본 최대 3%, 추가 최대 0.5%)
* 기본 이차보전 : 선정자 선택금리의 50%(최대 3%)
** 추가 이차보전 : 기타주택 거주자(0.2%p), 저소득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0.1%p, 80% 이하 0.2%p, 60% 이하 0.3%p)
※ 기타주택 : 주택법, 동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과 준주택 중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준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로 확인)
– 자부담 : 선택한 금리 – 道 이차보전(기본+추가)
※ 단, 선택금리에서 도 기본 이차보전금리를 제외한 청년 자부담은 최소 1%(이후 추가지원 적용)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에 주소를 둘 예정인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및 주민등록등본 은행 제출 필요(미제출 시 지원취소)
※ 충청남도 내 주택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계약자(신청일 기준 전입일 60일 이내)(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소득기준 : 신청일 현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 수 기준 적용하되(형제·자매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 부모 합산 소득으로 판별(본인 소득 제외)
*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1년 미만의 단기근로를 말함(신청자가 증빙)
2) 직장인, 사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며, 단독세대를 구성하고(예정 포함) 미혼인 경우 1인 기준 적용
※ 소득 있는 대학원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만 직장인으로 분류
3) 기혼자 : 부부 및 자식 포함 가구원 수 계산(최소 2인)
※ 2023년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1인) 29,921,645원 / 2인) 49,768,632원 / 3인) 63,861,350원 / 4인) 77,773,882원 / 5인) 91,161,907원 / 6인) 104,082,926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100%): 1인 증가시마다 월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 위 소득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이전의 동일 사업 수혜자는 지원불가

○ 공공부문 소속 종사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는 지원 불가
※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통해 자격요건 심사 후 지원 가능

< 공공부문의 범위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40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