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원사업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안내

최신 정부지원을 1개 조사해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급여과 신청방법
최신 정부지원을 1개 조사해봤네요
적격대상자분들은 밑에를 확인하셔유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급여과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8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8분류 76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60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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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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