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가면 안되는 지원을 1개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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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신청방법 |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선정기준 | ○ 지원대상과 동일 – (우대사항)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5 |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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