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안내

넘어가면 안되는 지원을 1개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넘어가면 안되는 지원을 1개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조해 보시쥬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우대사항)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5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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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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