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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보세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강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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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신청 ○ 기타 – 전화, 우편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 온라인 – 복지로 시스템 이용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 ○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 자립수당 지급 ○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7000000103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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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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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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