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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동두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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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 별도신청 없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65세 이상 월 10만원, 65세 미만 5만원 수당 지급(분기별)) ○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 월 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 월 20만원 단,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1회) ○ 저소득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통보 명단을 기준으로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 10만원 지급(연 2회)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통보된 명단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위로금 20만원 지급(연 2회)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보훈명예수당 : 동두천시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동두천시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보훈대상자의 유족 등 ○ 불우보훈대상자 위로금(설, 추석)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저소득계층 보훈대상자(명단별도 통보) ○ 독립유공자 유족 위로금(3.1절, 광복절) : 동두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명단별도 통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2000000112 |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관련 신청자격 기준 및 지급대상자 확인은?
본문에서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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