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2.16. 부터 접수 가능) 안내

오늘자 보조금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관심있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2.16. 부터 접수 가능)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서명
오늘자 보조금사업을 1개 조사해봤네요
관심있는분들은 밑에를 확인해 보세유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2.16. 부터 접수 가능)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서명 주택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신청기한 2024.12.16~2025.11.30
지원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5.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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