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안내

정부지원을 1개 조사해봤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서명 주차관리과
정부지원을 1개 조사해봤네요
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 정보를 확인해 보세유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서명 주차관리과
신청방법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부설주차장 개방>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0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10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7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2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2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또는 10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34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신청 대상 조건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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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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