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소관기관명 | 통일부 |
---|---|
부서명 | 교육기획과 |
신청방법 |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으로 신청 (문의: 02-3215-579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45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720만 원(하나원 264기 이후는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장애가산금 : 5년의 보호기간 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장기치료가산금 : 본인 일부 부담금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중증 질병자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선정기준 |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5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대상 조건 신청 지급액 내용은 본문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본문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신청 자격 및 지급 기준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조건 방법 기간 신청 방법 및 서류 대상 등은 본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Contents